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유의】 법인·개인(국세청의 고지서 납부가 아닌 경우)의 예정신고와 납부기간은 ’17.10.25.까지임. 개인의 국세청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간은 ’17.10.31.까지임(자료 : 국세청)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 (1)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부가령 제61조 제1호 제9호, 제10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보전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에누리로 봄) ⇒ 시행일 (2017.4.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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