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봐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봐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로인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2018년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 원칙 : 근로자 30인미만 모든 사업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요건 미적용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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