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및 세무관련법 개정사항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및 세무관련법 개정사항

(1)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영세율 첨부서류 ①중개(오파)수수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인보이스 등이 아님. ②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반송신고서가 아님 ③외화미입금 등으로 위 첨부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외화획득명세서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외화입금 등 확인된 날이 속하는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 부령 제101조, 국세청고시 제 2014-42호)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컨설팅비, 명의이전법무사비용 등은 토지관련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하여 불공제 하여야함. (2) 세무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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