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과 신고서양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과 신고서양식

18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가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와 함께 4월~6월까지의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재산분 계산방법과 신고서양식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며, 계산방법도 법인지방소득세와 달리 간단합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00m2 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기한 : 2018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계산방법은 "전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m2 * 250원(면적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단. 부족합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m2당 500원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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