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잘알고 받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잘알고 받자

13월의 월급? 감봉?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전부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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