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2019년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및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 했습니다.2019년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신설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금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소득의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2월~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직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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