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결손법인 신고 방법 안내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결손법인 신고 방법 안내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도 쉽지 않은 만큼 8월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야속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과 중간예납 면제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 6월 30일 중간예납기간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함.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 단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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