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적격증빙 및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


접대비 적격증빙 및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

접대비란 거래처 식사, 선물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 사용을 해야하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이 있고,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적격증빙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으며, 그 외 결혼, 부의, 돌잔치 등 접대비 경조사비 한도 20만원이고,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 첨부한 지출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은 1만원이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


원문링크 : 접대비 적격증빙 및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