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낮추기 위해 2023년 주식호가단위 바뀐다는데 어떻게?


거래비용 낮추기 위해 2023년 주식호가단위 바뀐다는데 어떻게?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파생상품 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1월 1일 밝혔습니다. 주식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단위가 높게 설정될수록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며,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현행 호가단위 미만 가격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 파생시장의 주식호가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주식호가단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000원~5000원 가격의 주식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1000원~2000원 1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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