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지, 빨대 사용제한 일회용품 규제 관련주 대영포장 태림포장 한창제지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지, 빨대 사용제한 일회용품 규제 관련주 대영포장 태림포장 한창제지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23일 환경부는 24일 목요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밝혔으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 입니다. 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m2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등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카페 및 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 빨대, 커피스틱 제공도 금지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 규제되는 것인데 왜 골판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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