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모든 동물 병원 " 중대 진료 설명의무 " 2022년 7월 5일 시행 (수의사법 제13조의 2)


강아지] 모든 동물 병원 " 중대 진료 설명의무 " 2022년 7월 5일 시행 (수의사법 제13조의 2)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아프면 맘이 찢어지시죠? 적은 증상 가지고는 쉽사리 동물 병원에 내원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이유는 미리 진료비용을 알 수 없을뿐더러 진료비용도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20%가 채 되지 않고 동물 병원별 가격 편차는 무려 8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병원 진료비의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중대 진료 설명의무" 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중대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법] 제13조의 2, 2022년 7월 5일 시행 모든 동물 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 또는 기명날인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 사전동의가 필요한 중대 진료범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및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사후설명과 사후 동의가 허용되는 경우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어 동물의 생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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