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가세신고 후 상계분개 및 단수차이 처리방법


회계] 부가세신고 후 상계분개 및 단수차이 처리방법

부가세 신고 후 [분개 및 단수차이 처리방법] * 잔액 기준이니 참고부탁 드립니다. ⇒ 부가세 신고 후 상계 분개 및 단수처리하는방법입니다 매출,입 발생 시(매입매출전표입력) 매출 발생 시 차변 대변 외상매출금 1,100,000원 매출계정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매입발생 시 차변 대변 매입계정 1,000,000원 외상매입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부가세 신고 후 상계, 납부, 환급 시(일반전표입력) 1)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클 경우 - 결정 매출 세액 100,000원 - 결정 매입 세액 200,005원 부가세 신고 시 차변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 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환급금 입금 시(원 단위절사) 차변 대변 현금 100,000 원 부가세대급금 100,005원 잡손실 5 원 2)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클 경우 - 결정 매출 세액 200,004원 - 결정 매입 세액 100,000원 부가세 신고 시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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