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오늘은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 위반자는 해당사항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2. 유급휴가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3.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1.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신청작겨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격리시작일 : '23.1. 1. 이후 지급일수 : 5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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