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환급된 금액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공단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환급된 금액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공단 환급금

오늘은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보상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관련 없는 근거와 내용들이 난무하여, 현재 각 보험사 보상팀 재직자들 의견 및 처리 근거 기준들을 취합하여 원만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실무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납부하는(또는 가족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의료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를 정해놓고, 그 분위를 초과하게 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익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며 돌려주게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상한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비급여 금액이 아닌, 급여 중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총량 금액에 해당된다. 2~3인실 금액과 영수증 하단에 찍히는 요양급여시행령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2~3인실, 선별급여와 같은 금액은 전부 보험사 측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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