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비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보상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다. 관련 없는 근거와 내용들이 난무하여, 현재 각 보험사 보상팀 재직자들 의견 및 처리 근거 기준들을 취합하여 원만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실무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납부하는(또는 가족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의료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를 정해놓고, 그 분위를 초과하게 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익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며 돌려주게 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상한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비급여 금액이 아닌, 급여 중의 본인부담금만 상한제 총량 금액에 해당된다. 2~3인실 금액과 영수증 하단에 찍히는 요양급여시행령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2~3인실, 선별급여와 같은 금액은 전부 보험사 측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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