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해설)-피보험자의 범위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해설)-피보험자의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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