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휴업급여 - 청구와 지급요건


[산재사고]휴업급여 - 청구와 지급요건

산재사고를 당하여 일하지 못해선 생긴 손해에 대한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상업무처리규정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산재보상업무처리규정 #휴업급여청구서

원문링크 : [산재사고]휴업급여 - 청구와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