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 중 사고- 보상사례


버스탑승 중 사고- 보상사례

본 이야기는 실제 보상사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중 버스내에서 낙상하여 척추 압박 골절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으신 사고입니다. 이렇듯 대중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잘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가 급정거하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 다치신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버스승강계단에서 머리부분이 충격하면서 척추(경추)부분에 압박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과실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겠지요. ‘과실책임’이 누구에가 각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버스기사는 ‘안전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땐,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과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지지요. 즉,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과속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어서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시켰다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승객도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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