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과실은?


[교통사고]눈길 교통사고 과실은?

계속되는 한파와 눈이 오는 이맘때에는 눈길 인사사고와 함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됩니다. 특히 눈길 교통사고는 예기치못한 사고이다보니 과실여부에 대한 분쟁이 참 많습니다. 차의 미끄러짐으로 피치 못할 교통사고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또한 날씨나 시야와 지면의 상태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과실 비율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역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중점을 둔 결과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눈길 사고의 모든 경우 눈길 운전에 따른 주의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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