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용 1. 분양권 전매 제한(5~10년) 2. LTV 40%(9억 이하 40%, 9억 초과분 20%) 3. 세대주만 청약 가능(조정 대상 지역 이상 적용) 4.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5.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담보대출 금지 6. 2년 이상 된 청약통장 보유 7. 추첨제 1주택 처분 서약 시 처분 시점은 입주 후 6개월 이내 8.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수 9. 2년 이상 거주해야 당해 자격 분양가 상한제 1. 분양권 전매 제한(5~10년) 2. 거주 의무 기간 지정(2~5년) 투기과열·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020.12.18 기준)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참고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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