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26,957명으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 소득기준 충족 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2022.7.11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얼마인지 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2022. 7. 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이때,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문링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