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26,957명으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 소득기준 충족 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2022.7.11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얼마인지 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2022. 7. 11. 이후 격리자)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이때,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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