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필요서류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필요서류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아무나 신청하면 발급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자처럼 이해관계자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란?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말소, 거주불명 등도 포함)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대출받게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열람 필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한 서류로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을 위해서 열람이 필요합니다. 집이 경매가 될 경우 선순위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


#전세사기예방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전입세대확인 #전입세대확인서 #전입확인

원문링크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