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아무나 신청하면 발급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자처럼 이해관계자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란?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말소, 거주불명 등도 포함)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대출받게 되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열람 필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한 서류로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을 위해서 열람이 필요합니다. 집이 경매가 될 경우 선순위부터 배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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