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오행은 역술인이나 작명가들이 이름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론이다.한자에 오행이 있어서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한자의 오행으로 채운다고 한다.세계적으로 이름을 두가지 문자로 적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그 중 하나로 이름을 기재할 때 공식적으로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는다. 그런데 한글은 제한이 없지만 한자는 국가에서 정한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http://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9#_여기에 나와있는 한자는 이름을 만들 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한자이다.그렇지 않으면 개명신청..........
'자원오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이름검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자원오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이름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