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스미토모 한국총판 담당 안녕하세요, (주) 두원물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들끓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평택에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동환경 및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인적인 노동 시간과 2인 1조와 같은 환경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예방은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고와 관련된 포스팅에서 에디터가 자주 강조했듯 사업주의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단순히 사업주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사업자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대책 실시하기 2) 사업장 안전 관리 시스템 구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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