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

스미토모 한국 총판 담당 안녕하세요, (주) 두원물류입니다. 지난달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더 이상은 이러한 사고로 인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동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작업자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무리한 주행으로 인한 차량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업체에서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진 않았는데요, 2018년 기준 한국의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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