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도로주행 건설기계관리법 확인하자!


전동지게차 도로주행 건설기계관리법 확인하자!

전동지게차의 도로주행,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까지! 안녕하세요, 두원물류의 곽 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뤘듯 지게차에는 디젤 지게차와 전동 지게차가 있고, 각 지게차마다 적합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창고나 실내에서 운행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전동지게차의 도로 주행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건설기계관리법과 함께 규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지게차의 운전 가능 조건은? 건설기계관리법 제 2조에 명시된 지게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게차는 3톤 미만일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톤 이상일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까지 추가로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솔리드타이어식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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