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는?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는?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두원물류의 곽 과장입니다. 여러분,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격증을 따고 나면 계속 지게차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란? 그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교육 시기 면허 소지자들은 3년에 1번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안전교육 이수 기한은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24년도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2021.01.01~2021.12.31에 들으신 분들로, 24년 중 아무 때나 받으셔도 상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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