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세무상담 후기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 미성년 자녀, 부부간 증여)


부동산 증여 세무상담 후기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 미성년 자녀, 부부간 증여)

낡고 오래되어 기준시가가 되는 공동주택가격(공주가)이 낮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매년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공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니 종부세도 줄일 수 있고, 미래에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현재가치로 낮은 취득세/증여세를 내고 증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다. (상담료는 30분 기본 5만원) 세무상담 후 새롭게 알게된 사실과 핵심내용 요약 1) 증여가액은 감정평가 > 실거래 > 기준시가(공시가) 우선 순위를 적용함 2) 증여가액은 증여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로 해야함 단, 법적 요건은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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