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밴쿠버 자가 격리 서비스 숙소 및 생필품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 밴쿠버 자가 격리 서비스 숙소 및 생필품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입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캐나다에서 입국이 허용된 모든 외국인은 조건에 상관없이 입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CAD$750,000, 다시 말해 약 6억 5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거주하는 모든 내,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 매우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자가 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랜덤으로 지정된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적발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상관없을지라도 이는 관리와 단속의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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