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벌금형만 받아도 위험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벌금형만 받아도 위험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벌금형만 받아도 위험하므로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등을 적용하여 상임이사 L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7월께부터 상임이사로 재직한 L은 왕십리역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붐비는 버스,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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