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출계약 반품 되나?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대출계약 반품 되나?

대출받았는데, 예기치 않게 큰돈이 생겨 금세 갚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14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게 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결혼 준비를 위해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 사실을 안 집안 어른이 은행금리가 높으니 그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주겠다며 선뜻,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대출금을 받았으니 1000만 원을 대출 이율보다 더 높은 펀드 등에 1년 정도 둘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은행원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갚으라고. 그러면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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