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10만 원 짜리 말고 30만원짜리로 주세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10만 원 짜리 말고 30만원짜리로 주세요

여러분은 선물을 살 때 얼마 정도 사용하세요? 아주 친한 사이엔 비싼 선물을 주곤 할 텐데요. 공직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나라에서 선물 받을 수 있는 선을 딱 정해놨거든요 바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인데요. 지난 29일 김영란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목차 김영란법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식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쫙 그어둔 거예요. 식사는 3만 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과 같은 식으로요, 부정청탁·뇌물수수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애려고 만들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선물 한도 늘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에 평소 선물 한도의 2배까지 늘어나는 설날·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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