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 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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