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줍줍이라고 부르나요?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입니다. 줍는다 라는 말이 간략하게 바뀐 것입니다.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세대 청약을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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