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 안 받아준다고' 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 '연락 안 받아준다고' 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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