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내가 이해한것


조정지역 전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내가 이해한것

전국 부동산이 말이아니다 결국 내 분양권도 조정지역에 들어갔다 내 가보려고 정리하는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등 적어본다. 내 경우 2018년 9월 대구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년 2월 포항 아파트 매수 2020년 12월 대구 조정지역됨 2021년 8월 분양권 등기 예정 2022년 3월 포앙 아파트 매도 예정 포항 북구는 조정지역 피해감 그나마 다행인가? 어찌되었든 포항은 물량이 없어서 조정되도 안되도 우상향은 기정사실이다. 우선 대출에 대해서 보자 내가 산 분양권은 8월에 등기인데 조정지역 전 계약서를 작성, 조정지역 지정 후 대출승인을 보면 1주택시 기존주택을 2년 안에 처분조건이다. 어차피 포항은 딱 2년 보유하고 팔생각이라 이건 노상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조건이 필요없다. 대신 다주택자의경우는 중과란다. 취득세도 달라지지만 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비조정에서 조정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똑같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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