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잔금시 안가도 되는 방법


부동산 매도 잔금시 안가도 되는 방법

부동산 매도 잔금시 안가도 되는 방법 보통 계약때는 가도 잔금때는 안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딱 그 상황이에요 평일이기도 하고 지방이라 다녀오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매수시에는 가지만 매도시에는 안가도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매수쪽 법무사와 연락을 해서 매도 잔금시 방문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임장을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럼 메일로 위임장을 보내주십니다. 해당 부분에 도장을 깔끔하게 찍어줍니다. 인감증명서는 기본 1통과 매도용 1통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인적사항이 토시하나 틀리면 안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이름과 사인도 해줍니다. 매도시 필요서류와 위임장과 등기권리증에 스티커 있는 부분을 법무사 사무소로 등기를 보냅니다. 매도시 대출이 있다면 매매가에서 대출금액을 뺀 금액을 매도인이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 5억 대출금 2억 이면 이건 해당은행에 가상계좌 받아 이체하고 나머지 3억을 매도인이 받게되는것입니다. 매도 잔금시 안가도되는 방법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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