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 유족과 합의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임슬옹 벌금 700만원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늦은밤 빗길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한 한 사고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법원이 정식 재판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것)을 받았습니다. 임슬옹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경에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직접 운전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고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바로 옮겨 졌으나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바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임슬옹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슬옹씨는 보행자 사망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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