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최대 공제 금액 연 400만원 연 700만원 합산하여 연 700만원 까지 공제율 16.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 납입한도 합산하여 연 1800만원 까지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저축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IRP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된 법이 다른 즉, 뿌리가 다른 퇴직연금이다. 이 둘은 같은 선상에서 세제 감면을 받는데, 한 해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즉, 연금저축에 400만원 넣고 IRP에 300만원 넣어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저축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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