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제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제도

E.P.R 제도 일반인들에게 정말 생소한 용어입니다.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봅시다. 이전까지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에 의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후에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생산자의 책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하지만,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의 사용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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