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환경 오염에 관한 다섯 가지 주요 법률 정리(화평법·화관법·대기환경 보전법·환경오염 피해 구제법·통합환경관리법)


화학 물질·환경 오염에 관한 다섯 가지 주요 법률 정리(화평법·화관법·대기환경 보전법·환경오염 피해 구제법·통합환경관리법)

화학 물질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법들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는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모든 신규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첨부·등록해야 한다.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 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 물질의 명칭·함량·유해성 정보·제품 내 물질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생활용 제품·살생물제(Biocide) 중 위해 우려 제품 지정·위해성 평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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