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랑이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최근 전월세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의 개념 및 임대료 인상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란? 한경 경제용어사전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톡블자치도 조례로 인상율 변경 가능하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 된다. 보증금 증액이 있을때 1년 이내 재 인상이 불가하다 . 4년간 최대 5% 인상 가능 (기존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 임대료 인상율 계산 방법 1. 먼저 아래 링크의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1 2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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