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 유가증권 대체 ) 절세


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 유가증권 대체 ) 절세

부동산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만 별개로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존계존속 (부모님) , 존계비속 ( 아들,딸 ) ,배우자( 남편,아내 ) 에게 증여를 한 후에 바로 매도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23년도 부터는 이월과세 적용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금투세가 25년도로 유예 되면서 이월과세 적용도 같이 유예 됬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이 금투세 조항에 포함 되있음) 유가 증권 대체 https://blog.naver.com/dream_200/223106584238 주식 증여세 ( 절세 )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유가증권 대체하면 종가 기준으로 평단이 형성 되지만 , 증여세를 신고를 할때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을 기준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EX) A가 4월 22일에 주식을 증여를 하였다면 2월22일 ~ 6월22일 평균 값을 계산해야 한다. TIP. 국내 주식은 평균단가 자동계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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