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받지 못하는 근생빌라 조심해야하는 이유


구제 받지 못하는 근생빌라 조심해야하는 이유

구제 받지 못하는 근생빌라 조심해야하는 이유 근생빌라 주의보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기사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전세사기 오늘은 이 전세사기를 입은 대상자중에서 집의 특성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근생빌라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 근생빌라? " 상업용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 법적으로는 상가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니 불법건축물로 분류 됩니다. (출처: 미리 캔버스) 그렇다면 근생빌라는 왜 전세사기를 당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까요??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근생빌라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서 비용측면에서 사업성이 높습니다. 2. 주차기준 때문 다가구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3. 근생은 층수 제한이 없다 층수 제한에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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