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순서 >개인회생 신청서접수 - 10일전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발부 - 회생위원면담(본인직접출석)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 집회(본인직접출석)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대략 6-8개월 소요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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