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할 단어들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설정 등 이렇게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 안 소유자를 파악이 우선시 되는 부분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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