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정리 (근린생활시설,가등기,신탁,압류,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등등)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정리 (근린생활시설,가등기,신탁,압류,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등등)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할 단어들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근린생활시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설정 등 이렇게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 안 소유자를 파악이 우선시 되는 부분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


원문링크 :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정리 (근린생활시설,가등기,신탁,압류,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