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실형 구형! 선처 호소 소용 없었다 인천 지방법원에서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로써 공판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최종 결심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1주일 동안 출입구에 방치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에 ..
원문링크 : 일주일 동안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실형 구형! 선처 호소 소용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