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실형 구형! 선처 호소 소용 없었다


일주일 동안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실형 구형! 선처 호소 소용 없었다

일주일 동안 건물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실형 구형! 선처 호소 소용 없었다 인천 지방법원에서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하여, 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로써 공판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최종 결심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1주일 동안 출입구에 방치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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