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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