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절세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절세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절세팁)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2023년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들도 납부면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신고를 잊지 마세요. 오늘은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상 매출액이 연 환산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무가 없고, 세율이 낮아 세 부담이 적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를 진..


원문링크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절세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