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및 이용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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