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부동산 전문 블로그답게 2020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요약정리를 해보니 혜택은 줄고 세금 부담은 늘어놨는 것으로 풀이된다.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매입 제한이 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매입 또는 주택을 두 개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한다.주택청약시스템이 감정원으로 이관되었우는 것을 다들 아시죠. 이름이 청약 홈이라고 합니다.아파트 투유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청약 홈에서 청약과 가점제 가장 청약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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